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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재테크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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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우리는 연말 정산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데,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을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변경된 세법 및 재정 규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다가오는 24년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과세표준과 세율 조정
2023년, 소득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이 변화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이는 소득세 산정 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1400만 원 이하부터 10억 원 초과까지의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변동됩니다.

1400만 원 이하 → 6%
1400~5000만 원 이하 → 15%
5천 이상 8,800 이하 → 24%
8.8 이상 1억 5천 이하 → 35%
1억 5천 이상 3억 이하 → 38%
3억 이상 5억 이하 → 40%
5억 이상 10억 이하 → 42%
10억 초과 → 45%
근로자 소득공제

근로자들의 소득공제도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한 공제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측면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변화

2023년에 변경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월세수입으로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월세액의 일정 비율이 세액공제율로 적용되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월세액의 15% 또는 17%가 연말정산 세액공제율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은 국민주택규모가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기존의 12%에서 1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기준도 이전에는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주택만이 공제대상이었지만, 새로운 개정 사항에 따라 4억 이하의 주택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합소득과 총 급여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넓히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월세를 내는 과정에서 연말정산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에서의 변경 내용 중 하나는 대중교통 사용에 대한 공제율이 크게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비에 대한 공제율이 이전의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의 공제한도가 7천만원으로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번 변경으로 인해 공제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7천만 원 이하 사용 시 추가로 300만 원,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전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통 이용에 대한 공공 서비스 활용을 장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이동 수단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기부금과 연금계좌 공제 부분의 변화

기부금 세액공제 부분에서의 변화 중 하나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의 신설입니다. 이제 500만원까지 한도가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에, 이를 세액공제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더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경 내용은 연금계좌 공제한도의 상향 조정입니다. 순수 연금계좌의 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연금에 투자하여 향후에 대비하는 것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교육비 항목 또한 변경되었는데,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비로서 부담이 큰 항목들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받아들여 교육 경비를 조금 더 경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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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변경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에도 일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일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한다면, 그 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서 15% (단, 1천만 원 초과 시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이 해당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세액공제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는 무관하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이 기간 동안 납부한 조합비는 해당 회계 결과와는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노동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세액공제의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에 속한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교육비 공제대상 변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이제부터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비용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교육비의 일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수험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지불한 경우, 이 비용은 교육비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통해 교육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15%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개인이 교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학생과 가족들이 수능 응시 및 대학 입학 전형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 일정 부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청년층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이 감면은 해당 연령대의 청년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소득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취업자는 해당 소득세 감면 제도에 의해 세금을 납부할 때 9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범위 내에서 해당 연령대의 청년들이 지불해야 할 세액에서 90%를 감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면되는 금액의 상한은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젊은 층에게 일정 부분의 세액을 감면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취업자들의 취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8)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해당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은 세금을 납부할 때 7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불해야 할 세액에서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면의 상한선은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그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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