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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daily)

다가온 2020년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대비해야할까? (2020년 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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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하면, 이득이 되는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 

매년 하는 정산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즌이 돌아오면 얼만큼 환급받을지 궁금해지는 그런 시즌이지요.  누구나 다 아는 '13월의 월급'이지만 어떤이에게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두둑히 받기 위해선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세법을 꼼꼼히 훑어보셔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위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기존 소득공제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른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형태의 공제 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절감효과가 커지고 카드에 따라 공제액도 달라집니다. 물론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올해 25% 이상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소비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체크카드 사용율을 좀 더 높여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에서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용금액이 있는데요. 각종 세금납부액, 자동차 취득세, 상품권 구입비, 해외 활동시 사용했던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소득공제
공제율이 가장 큰 사용분은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등의 이용분인데요. 자그마치 40%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단, 대중교통 이용시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하셨다면 카드 홈페이지에 실명등록을 진행한 후의 사용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등록하지 않으셨던분은 빨리 PC앞에 가셔서 등록해주세요!!!


3. 연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불입액의 13.2%(단,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or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 16.5%)를 불입액 기준 400만원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별개로 IRP 불입액이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 불입액을 합쳐서 700만원을 한도로 새액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50세 이상 국민에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안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불입액 기준 400만원 한도에서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가 600만원으로 늘려지는 안입니다. IRP 불입액을 포함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나 종합소득 1억원 또는 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대상자는 50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해도 개정 전과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2020년에 바뀌는 연말소득공제 항목


1.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에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의 소득 공제룰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시 마다 3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성명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됐습니다.

4. 무주택자 or 1개 주택만을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으로 공제 대상이 늘었습니다. 국민 주택보다 크더라도 3억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겠지요?!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신 후 내년에 세액공제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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