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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daily)

4월 3일, 정부가 드디어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발표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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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으로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인한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 관련 궁금사항이 있을거 같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금일 4월 3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열린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선정기준에 따르면,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납부현황이 근거가 되는거 같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라고 하네요.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2. 지역가입자 가구 

3.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각 가구원수에 따라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5만1927원(1인)에서 60만65원(10인) 이하인 가구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의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수령 기준인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 합계액이 24만2715원(혼합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 원 

2인 15만 원 

3인 19만5천 원 

4인 23만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라고 하네요.

지급 단위 가구는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최종적인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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